SNAP 혜택

SNAP 혜택

SNAP이란 무엇인가요?

SNAP (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)은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, 뉴욕주에서는 임시 및 장애 지원 사무소(OTDA)에서 운영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개인 및 가구에 매월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식품 구매를 돕습니다. 발달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SNAP은 영양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.

 

일반 자격 기준

뉴욕주에서 SNAP(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) 자격을 얻으려면 개인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  • 미국 시민권자 또는 적격 이민자여야 합니다.
  • 사회보장번호를 가지다
  •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, 이는 가구 구성 및 장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.
  • 장애가 있는 상태,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 포함됩니다. SSI, SSDI또는 기타 주/연방 장애 프로그램

2025년 장애인 가구 소득 기준

장애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확대된 소득 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:

  • 총소득 한도: 연방 빈곤 기준(FPL)의 200%.
    • 예시: 1인 가구의 경우 한도는 월 2,510달러입니다.
  • 순소득 한도: 공제 후 FPL의 100%.
    • 예시: 1인 가구의 경우 한도는 월 1,255달러입니다.
  • 자원 테스트: 뉴욕주(NYS)에서 자원은 SNAP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CCO 회원에게 혜택이 되는 공제 항목

CCO 회원은 다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:

  • 월 35달러를 초과하는 본인 부담 의료비.
  • 기타 공제 후 소득의 50%를 초과하는 주거비(임대료, 공과금).
  • 표준 공제(가구 규모에 따라 다름). 이러한 공제는 순소득을 줄여 자격 요건 충족 가능성과 혜택 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거주 상황 및 가구 구성

SNAP 수급 자격과 예산 편성은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구매하고 준비하는 사람에 크게 좌우됩니다:

  • 22세 미만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의 SNAP 가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• 개인이 22세가 되면, SNAP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의무적 가구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, 여전히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일지라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는 재정적 독립을 추구하는 우리 회원들에게 중요한 이정표입니다.

SNAP 예산 편성 시:

  • 장애 소득 (예: SSI, SSDI)은 불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.
  • 자원은 제외됩니다
  •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(AR)은 스스로 신청 및 혜택 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을 대신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.
  • SNAP 공인 대리인 양식

지원 절차

지원 방법

재인증

  • 일반적으로 매년 요구됩니다.
  •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전화 인터뷰는 재인증 절차의 표준 방식입니다.

중요한 연령 관련 규정: 만 22세에 신청

회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22세 규정입니다:

  • 22세 미만인 경우: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, 해당 개인은 부모의 SNAP 가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• 22세: 본인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더라도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이는 부모 소득이 더 이상 계산되지 않음을 의미하며, 이로 인해 수급 자격과 혜택 금액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.

주거 형태와 그에 따른 SNAP(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) 영향

인증 주거지 내 가구 대 개인 SNAP 사례

SNAP 혜택은 일반적으로 가구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, 여기에는 다음을 포함하는 개인이 해당됩니다:

  • 함께 살다
  • 함께 식재료를 구입하고 식사를 준비하세요

그러나 OPWDD 인증 그룹 홈에서는:

  •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함께 식사를 구매하고 준비하지 않습니다.
  • 따라서 각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물리적 주거지에 거주하더라도 별개의 SNAP 가구로 간주됩니다.

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:

  • 각 개인은 SNAP에 별도로 신청합니다.
  • 그들은 자신의 소득과 자격 요건에 따라 평가됩니다.
  • 그들은 전자 혜택 이체(EBT) 카드를 사용하여 본인 대신 SNAP 혜택을 관리하는 공인 대리인(AR)을 둘 수 있습니다. 이 대리인은 대개 해당 기관이나 지정된 직원입니다.

재인증 및 보고

  • 인증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이지만, 근로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24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.
  • 소득, 주소 또는 자산의 변경 사항은 해당 변경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
SNAP 혜택이 어떻게 지급되는가

  • SNAP 혜택은 전자 혜택 이체(EBT) 시스템을 통해 지급됩니다.
  • EBT 카드(공통 혜택 식별 카드 또는 CBIC라고도 함)는 메디케이드, SNAP 및 현금 지원에 사용됩니다.
  • SNAP(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) 승인을 받으면 혜택이 매월 자동으로 카드에 충전됩니다.

EBT 카드를 체크카드처럼 사용하기

  • 이 카드는 식료품점, 슈퍼마켓, 농산물 직판장 및 일부 온라인 소매업체(예: 아마존, 월마트)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됩니다.
  • 결제 시:
    1. 카드를 스와이프하세요.
    2. PIN을 입력하세요.
    3. 해당 금액은 귀하의 SNAP 잔액에서 차감됩니다.
  • 필요한 경우 SNAP과 다른 결제 수단으로 결제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.

PIN 생성 및 관리

  • 카드를 활성화하려면 1-888-328-6399로 전화하여 4자리 PIN을 선택해야 합니다.
  • PIN은 전자 서명과 같습니다. 비밀로 유지하십시오.
  • 전화나 가까운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언제든지 PIN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잘못 입력하면 네 번까지 카드 사용이 잠기며, 잠긴 카드는 다음 날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SNAP(EBT)로 구매 불가 품목

  1. 주류
    • 맥주, 와인, 증류주
  2. 담배 제품
    • 담배, 시가, 씹는 담배
  3. 비타민, 의약품 및 건강 보조 식품
    • 영양성분표가 있는 모든 제품
  4. 뜨거운 음식 또는 조리된 음식
    • 즉석에서 섭취하기 위한 식품(예: 뜨거운 델리 음식)
  5. 비식품 품목, 다음을 포함하여:
    • 반려동물 사료
    • 청소 용품
    • 종이 제품 (화장지, 종이 타월)
    • 위생용품 (비누, 샴푸, 치약, 데오드란트)
    • 화장품
    • 기저귀와 아기 물티슈